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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문의

작성자
이종혁  /  2020-06-10
조회수
182
이종혁   /   2020-06-10 010-6431-8698ljh21863@naver.com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동영상과 글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이종혁 이라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금형관련 기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수입의뢰가 들어와서 

LC를 발행받을 예정입니다. 

 

LC를 저희 주거래 은행(신한은행)으로 수령하고 나면 LC 자체로 저희가 기계 제작 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적 전에 신용장을 활용하여 일부의 자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신용장 관련 문의 답변

이 종혁님,

 

저희 유투브 채녈과 블로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장 거래를 통한 수출 대금 회수는 

신용장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하자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 아니시면 신용장 개설시 

신용장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셔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장 조건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우 계약금 30% 정도는 미리 송금 받으시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처 측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장을 통한 자금의 융통은 주 거래 은행과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실적등에 따른 내국 신용장 개설등을 주 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