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해외영주권자 입국시 차고 들어갈 고가의 시계에 대한 관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전명진  /  2023-08-16
조회수
26
전명진   /   2023-08-16 010-0000-0000jjkh58@gmail.com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해외에 10년넘게 거주중인데요. 

 

8월16일 오늘부로 현지 롤렉스 매장에서 면세가 아닌 정가를 주고 시계를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은 14550NZD 였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8월29일 뉴질랜드에서 일본으로 출국후 3일 체류후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 한달정도 휴가를 갔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9월말에 뉴질랜드로 출국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자진신고 및 내야 할 그 어떤 시계 관련 관세나 부가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며칠간 제 나름 찾아보니,  여행자 휴대품 통관법에 따라 사용한지 3개월 미만이며 미화 $800 이상인 경우 자진 신고 및 세금/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분들은 시계를 공항 보관창구에 맡기고 공항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며 다시 거주국으로 출국시에 보관료를 내고 시계를 돌려받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글들도 보았는데요. 

 

간략하게말하여..

 

첫번째로, 일본 및 한국 입국시에 시계를 차고가도 자진 신고 및 관세/세금을 납부해야되는지요?

 

두번째로는, 12월7일에 2주정도 한국에 다시 입국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사용한지 3개월 이상되었을떈데요. 이럴경우 모든 관세 및 세금에서 면제가 되는지요 또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지만 제가 따로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할 통관관련 서류가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