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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

작성자
김수진  /  2020-12-29
조회수
124
김수진   /   2020-12-29 010-9020-1660thdsinter@gmail.com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 전 매입물품 관세납입

 

7월부터 이베이에서 개인카드로 판매용 자동차 부품을 직구했으나 부피와 무게, 금액이 작아서 관세신고없이 배송이 되었습니다.

담달부터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배송된 부품의 관세를 낼수있는지요? 

또한 이건 세금쪽이지만., 개인카드를 현재 사업자용 카드로 변경했는데 이전 개인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해 구매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베이 및 직구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예정인데 관세사를 통해 대리업무를 진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나 수수료 등을 알고싶습니다.

이베이(이베이 코리아 아닌 영문사이트) 양식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건이 통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업무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해외 직구관련 답변

저희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폐사 상담비용은 1회 시간당 2만원 입니다. 

해당 상담관련 희망하시는 경우 오픈카톡"정재환관세사무소"검색하신 후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