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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관련 문의 상담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윤상현  /  2020-05-19
조회수
188
윤상현   /   2020-05-19 010-9355-5549bdysh@bdtec.co.kr

안녕하세요.

샘플 수입 관련 문의가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중국에서부터 미니PC 20개 정도 샘플용도로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이전에 두세번 정도 1~4개씩 구입한 적 있는 제품입니다.

 

미니PC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물건에 들어가는 파트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을 이번에 1개 샘플용으로 추가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구입할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전파인증이 언급이 되어서 내용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앞으로 20개 정도 당장 샘플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전파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전파인증을 받는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 처음 인증을 받고 난 후 계속 수입할 경우 더 이상의 인증이 필요없는지,

또 무선기기도 아닌 제품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추가로 앞으로  

대량으로 수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파인증취득 및 면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libaba.com/product-detail/7-inch-industrial-pc-Intel-quad_60632722305.html?spm=a2756.order-detail-ta-ta-b.0.0.74972fc2dNEVjU

 

윤상현드림

bdysh@bdtec.co.kr

031-424-5545 (210)

010-9355-5549

샘플 수입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정재환 관세사 사무소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달주신 미니 PC 같은 경우엔 전파법 대상으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전파법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면제사항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면제사항이 있으실 경우 면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파인증을 받는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고 난 후엔 별도 인증이 없이 관세청 통한 요건신청만 접수하면 되며 

무선기기가 아닐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전파법 대상일 경우엔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물품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다르기에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파인증취득은 관련 시험기관연구원을 통해 진행되며 진행하시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핸들링을 대행해드리기도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customs@trade-master.co.kr로 메일 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